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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건강보험료가 60만 원 밀렸는데 분할로 납부하면 몇 개월 가능한가요?
답변
납부기한 일이 지날 경우 체납되며 일할 계산으로 연체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이미 체납보험료이기 때문에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분할납부 신청일까지 발생된 총 체납액에 대한 연체금은 첫 회분에 포함하고,
잔여 미납액에 대한 연체금은 매 회 차 일할 계산하여 고지함(최고 5%)
지역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시 월 보험료 단위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분할납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분할납부 시 매월 동일하게 균등 분할한 금액이 아니라 체납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각 회차별 금액이 다릅니다.
◆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예) 20개월 미납 → 20개월로 분할납부
24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30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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