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주택화재보험 특약 중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 있는 걸로 아는데
손해 방지 비용으로 되어서
동파, 수도관 역류, 누수탐지, 급배수 설비, 배관, 인건비 보장해 주고
또 준공연도에 크게 영향 없는 보험사 있을까요?
2. 태풍으로 집 유리창 파손, 고의가 아닌 집 유리창 파손일 때
어떤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답변
1:1 질문 감사합니다.
1:1 질문인 만큼 꼭 채택으로 마감 부탁드립니다.
1)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에 대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3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H*사 / K*사 / S*사
ㄱ) H*사
ㄱ. 주택 : 10년 이하만 인수 가능 / 아파트 : 건축 연수 20년 이하만 인수 가능 / 20년 이상 : 인수 불가
ㄴ. 본인 부담금 : 10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 없음, 100만원 차액의 10% / 보장 한도 : 500만원
ㄷ. 녹 및 부식, 기후 온도 조건의 변화에 대한 피해 보장 / 동파에 대한 보장 / 인건비 보장(배관 교체 비용 제외)
ㄴ) K*사
ㄱ. 30년 이상 된 주택도 인수 가능 / 준공연도만 반영
ㄴ. 본인 부담금 : 10만원 / 보장 한도 : 300만원
ㄷ. 녹 및 부식, 기후 온도 조건의 변화에 대해 부보장 / 동파 부보장 / 인건비 부보장
ㄷ) S*사
ㄱ. 30년 이하 인수 가능 / 준공연도만 반영
ㄴ. 본인 부담금 : 청구금액의 10% / 보장 한도 : 500만원
ㄷ. 녹 및 부식, 기후 온도 조건의 변화에 대해 부보장 / 동파 부보장 / 인건비 부보장
정리를 하자면
조건 자체는 H*사가 좋습니다.
다만 20년 이상은 인수가 불가하오니
20년 이하 -> H*사로 가입
20년 이상 -> K*사로 가입
2) 태풍에 대한 것은 풍수해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 D*사 / HH*사 / S*사 / K*사 / 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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