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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오늘 a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전기치료, 영양제 포함하여 도수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20만원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해당 병원이 사실 멀기도 해서 병원 옮겨 지인이 도수치료받고 있는 b병원에 가서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의사 진료받고 도수치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 2건 모두 실비 보험 보상받고 싶은 데 가능할까요?
답변
실비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시 :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함
2회 이상 통원한 의료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 큰 기관의 본인 부담금만 공제함(작은 의료기관 치료는 전액 보상)
ex) 오전에 장염으로 의원 내원 후 3만원 / 저녁에 장염으로 병원 내원 후 5만원
-> 동일 질병이므로 본인 부담금 1번만 공제 / 의원보다 병원이 더 크므로 병원의 본인 부담금 공제
-> 의원 3만원 전액 보상 + (병원 5만원 - 1만5천원 본인 부담금 = 3만5천원) = 6만5천원 보상
2) 하루에 다른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시 : 본인 부담금은 각각 공제함
#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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