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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번 달 4월 30일 한 달분을 먼저 입금했고 오늘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월요일 해약했는데 지인들 말처럼 저달에 낸 보험료 받을 수 있을까요?
해약환급금은 받았습니다.
답변
1) 4월에 5월분 보험료를 미리 [선납]하신 상황입니다.
이 선납보험료는
-> 계약 응당일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되지 않고 고스란히 보험사가 보관을 해 놓았다가
-> 계약 응당일이 되어야만 보험사가 소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계약 응당일이 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에 묶어서 함께 지급을 하고,
계약 응당일이 되기 전에 계약자가 선납된 보험료를 되돌려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고객의 계좌로 환급을 해줍니다.
2) 계약 응당일이란,
질문자님이 보험 가입을 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보험 가입을 7월 20일에 했다고 가정한다면?
매월 20일이 질문자님의 계약 응당일입니다.
가입일자가 7월 2일이라면?
매월 2일이 질문자님의 계약 응당일입니다.
5월 3일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셨다 했는데
=> 질문자님의 계약 응당일이 5월 4일 전인지, 5월 4일 이후인지에 따라서 선납보험료의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응당일, 보험 해지하기 전에 꼭 보세요
조만간 보험을 해지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글을 적습니다. "나 **보험 하나 해지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다 하시면 지금 이 글을 반드시 읽고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응당일 연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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