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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수술 보험금 청구 심사 중 보험 해지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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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술 보험금 청구 심사 중 보험 해지 가능한가요?

보험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수술 보험금 약 30만 원 정도 나오는 보험이고요.

현재 사고 조사한다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1. 현재 보험금 청구 심사 중인데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보험 해지 가능한가요?

2. 보험 해지했을 때 보험금 청구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하는데 불이익이 가나요?

3. 보험 해지했을 때 보험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1. 현재 보험금 청구 심사 중인데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보험 해지 가능한가요?

-> 해지를 하더라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실효, 해지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기간 중 사고는 보상합니다.

2. 보험 해지했을 때 보험금 청구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하는데 불이익이 가나요?

-> 없습니다.

-> 불이익을 굳이 꼽자면 향후 새로운 보험 가입 시 수술에 대한

고지의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부담보, 할증 등)은 있습니다.

3. 보험 해지했을 때 보험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해지했어도 보험의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정상적으로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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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피보험자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에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변경, 해지 그리고 약관 대출 등 이 모든 것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청구 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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