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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데 소득이 적고 연말정산 혜택받을 게 없어서 계약자를 부모님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계약자를 저에서 부모님으로 변경하면 부모님 앞으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1) 계약자 변경은
현재 계약자와 변경할 계약자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객센터를 내방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한 사람만 갈 경우에는 못 가는 사람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최근 발급 3개월),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2) 계약자 변경을 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 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질문자의 보험의 계약자를 부모님으로 변경해도
부모님 입장에서 추가로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변경 전 계약자와 변경 후 계약자가 같이 내방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변경 전 계약자 혼자만 내방하는 경우 1. 변경 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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