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인대 끊어져서 수술 후 산재처리나 개인 보험 청구 아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너무 아파 못 참고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깁스를 하고 다음날이 됐는데도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가서 MRI랑 이것저것 했더니 찢어져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말하니 산재처리를 해준다고는 합니다.
기존 동생이 가지고 있던 시비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니 산재를 하면 자기들 쪽에서 보험 청구가 안된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라면
산재로 발생한 병원비의 50%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실비 가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
(이를 산재 비급여 치료비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실비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 2016년 1월 이전 실비 가입자의 경우(2015년 12월 31일까지 실비를 가입한 사람)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 40% 보장
(산재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 비용 등)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 보장
실비 이외의 특약 중 수술비 특약이나 입원 일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산재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
산재사고 발생 시 가입된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실비보험 3가지 유형 1)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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