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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스케일링 가격이 조금 나왔는데 실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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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 연도 1월 2일 치과 치료 때문에 치과에 가서 공단 혜택을 받고 스케일링하고 실비 청구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랑니를 빼면서 스케일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공단 혜택이 1년에 1번밖에 안되어 가격이 조금 나왔는데 실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비 청구도 1년에 한 번인가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케일링을 하고 병원비가

급여 1만 원 / 비급여 4만 원 / 총 5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 급여 1만 원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 다만 급여 1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치과 의원은 1만 원 공제, 치과 병원은 1만 5천 원 공제)을

공제해야 하므로 보상받을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스케일링 실비 청구 가능하나 급여 비용만 보상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실비는 외래에 대해서 매년 계약일로부터 180회 한도로 보상 가능)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치과치료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라 치과치료를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보험) 1세대(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개별 약관입니다.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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