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실비 관련 도수치료 보장내역 질문
제가 현재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고 도수치료 관련된 보장내역이 3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회당 얼마까지 보장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했는데 밑에처럼 답변이 왔네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를 1회당 18만 원에 결제했으면 급여일 경우 or 비급여일 경우
각각 얼마를 청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메리츠화재 고객 고객센터입니다.
저희 메리츠화재의 소중한 고객님과 이번 기회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한 상품은 (무) 메리츠 실손 의료비 보험 2004로 2020-04-07 가입되었습니다.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청구기준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보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
- 1회당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 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 원 이내에서 50회까지 청구 가능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50회)
답변
2017년 4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이 가입이 됩니다.
상해 실비 3개(상해 입원, 상해 외래, 상해 약제)
질병 실비 3개(질병 입원, 질병 외래, 질병 약제)
+ 비급여 3종(도수, 주사, MRI)
이 중에서 비급여 3종의 경우는
보상 대상 의료비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이 도수치료를 받고 18만 원을 결제했다면
보상 대상 의료비 18만 원의 30%인 54,000원 vs 2만 원
둘 중에 큰 금액인 54,000원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18만 원 - 54,000원 = 126,000원 보상
Q. 급여일 경우 or 비급여일 경우 각각 얼마를 청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017년 4월 이전 실비 가입자 : 기본 실비 외래 25만 원에서 보상을 했지만(그때는 급여와 비급여로 계산)
->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 : 비급여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비급여 도수치료 특약에서 따로 보상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에서 비급여 도수치료 비용만 따로 계산 / 도수치료 비용 이외의 병원비는 기본 실비에서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이 참고하실 만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입원을 해서 도수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MRI 검사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급여 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 총 1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 = 도수치료 10만 원, 주사 20만 원, MRI 60만 원 / 나머지 비급여 10만 원)
1) 입원 계산(급여 90%와 비급여 80% 보상)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 + 비급여 10만 원의 80%인 8만 원 = 26만 원 보상
2) 도수치료 10만 원의 30%인 3만 원과 2만 원 중 큰 금액이 3만 원 공제 후 보상
-> 10만 원 - 3만 원 = 7만 원 보상
3) 주사 20만 원의 30%인 6만 원과 2만 원의 중 큰 금액인 6만 원 공제 후 보상
-> 20만 원 - 6만 원 = 14만 원
4) MRI 60만 원이 30%인 18만 원과 2만 원 중 큰 금액인 18만 원 공제 후 보상
-> 60만 원 - 18만 원 = 42만 원 보상
5) 총 보험금
-> 입원 26만 원 + 도수치료 7만 원 + 주사 14만 원 + MRI 42만 원 = 89만 원 보상
본인 부담금을 총 4번이나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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