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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화분을 놓은 곳에 물이 넘쳐 마루가 썩었는데 일생생활 책임배상 보험으로 이곳을 수리할 수 있나요?

by Expert991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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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세입자입니다.

화분을 놓은 곳에 물이 넘쳐 마루가 썩었는데 일생생활 책임배상 보험으로 이곳을 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월세의 집에...

내 실수로 내가 살고 있는 마루가 썩었는데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죠?

-> 아쉽지만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 책임은 사용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면책)

임차하여 사시는 동안 주택은 임차인의 보호, 통제, 관리하에 놓이기 때문에

주택 내부에 발생한 건물 피해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 월세 주택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담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거주하시는 동안 주택의 하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보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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