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질병입원의료비 보장 가입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하면 입원실료, 입원제 비용, 수술비는 본인 부담금 전액,
국민건강보험 비적용 시 발생 의료비 총액의 40% 지급이라고 약관에 쓰여있는데요.
그러면 급여는 전액, 비급여는 제가 60% 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 비적용 시란,
영수증상 비급여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는 1차(의원)나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등)을 먼저 방문해야 합니다.
1,2차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만
3차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갔을 경우 진료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이며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 병원비의 40%만 보상합니다.
2)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이런 경우가 병원비의 40%만 보상합니다.
3)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소재의 의료기관에서 병원비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내역에 비급여 항목만 산정되었다고 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과 상관없는 내용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실비보험 40% 보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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