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빼 먹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1) 쉽지 않은 건강검진
뭐든 미뤘다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직장인 건강검진만큼은 왠지 잘 서둘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받지 않고 계속 지체를 하다가 연말에 부랴부랴 받는 직장인들이 많아요.
월차 및 반차가 없는 직장인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도중에 외출을 해서 받아야 하거나
야간에 진료를 하는 내과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받지 않고 그냥 넘기면 어떨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빼먹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한번 즈음은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직장보험가입대상자인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내든 직장에서 대신 내어주든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르면 고용주 및 회사는 노동자에게 꼭 건강검진을 받도록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요.
제공만 의무 사항이 아니라 직장인(노동자) 입장에서도 꼭 받아야만 하는 의무 사항이에요.
사무직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이지만 그 외의 직장인들은 매년 1회를 받아야 하는데요.
바쁘면 그냥 스킵을 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곤란해요.
3) 만 20세 이상이면 의무 검진
보통은 직장으로 우편이 날아오거나 아니면 가정으로 우편이 날아와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만 20세 이상이 일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만 아니라 지역 세대주인 경우
그리고 만 40세 이상의 세대원이나 피부양자도 역시 대상이 포함이 돼요.
물론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아니며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대상자가 되는데요.
만약 취업을 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체를 통해 신청을 해야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4) 1차 이상 시 2차 검진 필요
만약에 만 40세 및 만 66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검진만 아니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어요.
일반건강검진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는데, 1차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차는 당해 12월 31일까지, 2차는 그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도록 의무하고 있어요.
검진을 받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고, 추가로 개인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중, 시력, 엑스레이,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혈당, 요단백, 구강검진 등이 가능해요.
5)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
만약에 직장인 건강검진을 빼 먹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1인 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처음에는 5만 원이지만, 2회 위반 시에는 10만 원, 3회 위반 시에는 1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로 누적 적용이 돼요. 직장인 본인은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고용주 역시 심각한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발각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무조건 노동자들이 받도록 권장해야 해요.
6) 암 발병 시 보건소 의료비 지원 불가
암에 걸리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권장을 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암에 걸리게 되면 급여에 포함이 되는 모든 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 암관리제도에 의해 지정을 하는 5가지의 암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5대 암은 위암과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에요. 하지만 보건소의 의료비는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7) 평소에 받는 것이 중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온 경우라 하더라도
암 진단을 받은 바로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보건소의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 개인 과태로 1회 5만 원, 혹은 암이 발병할 것을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요.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1년에 1번은 꼭 받도록 의무하고 있으니
본인이 현재 직장인이라면 꼭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끝.
'일상·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공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0) | 2021.02.04 |
---|---|
제세 공과금에 대한 상식 (0) | 2020.11.22 |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상대방 안 뜨게 하기 (0) | 2020.11.21 |
프린트 양면 인쇄 긴 쪽으로 넘김, 짧은 쪽으로 넘김 (0) | 2020.11.21 |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계산하는 방법 (0) | 2020.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