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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만간 폐업 예정인데요.
폐업하자마자 건강보험료 감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경우 지역보험료 조정 처리 가능합니다.
(원인 발생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단, 원인 발생 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
단, 사업장을 재개업하면 폐업 후 재개업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보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 증빙서류 : 휴업 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전산에 휴·폐업 사실 연계 시 증빙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전산에 폐업 일자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폐업 이후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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