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보험에서 직업 변경 시 알려야 되잖아요?
이거 보험사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하나요?
가입할 땐 확인 안 하고 그냥 판매직이라고 기재했던 거 같아서요.
답변
고객이 변경된 직업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직업 변경 통지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으니까요.
언제 문제가 되느냐...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손해보험사는 직업 급수를...
정확하게 말하면 상해급수라고 합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상해특약의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질병 특약의 보험료는 급수 무관이라 직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령 상해급수 1급으로 가입했다가 2급이 되었는데 알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상해급수 1급(사무직)이라면 업무 상 다칠 일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직무상...
그런데 일을 하다가 다쳤다? 대부분 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보겠죠~
사무직으로 가입하셨는데 왜 이 일을 하다가 다치셨냐?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직업 변경 시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서 변경해야 합니다.
직업 변경(배서)은 담당 설계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같은 급수로의 변동인 경우에는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그냥 직업명만 바뀝니다.
다만 상해급수가 1급에서 2급 또는 3급이 되거나
상해급수 2급에서 3급이 되는 경우에는
상해특약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상해특약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부 상해특약의 가입 한도가 하향 조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해급수가 3급에서 2급 또는 1급이 된다면(2급에서 1급 등)
상해특약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상해특약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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