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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기본 설정대로 가입을 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 법정 상속인
2) 사망 외 수익자 => 피보험자
3) 중도/만기 수익자 => 계약자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만약 계약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 변경 후 해당 보험을 유지시키거나
-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계약자 변경 시 구비서류
*전 계약자 사망 확인 및 법정상속인 존재 유무 확인 서류
ㄱ) 사망신고된 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ㄴ) 가족 증명서상 확인되는 상속인들의 선임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
2) 해당 보험을 해지시키거나
해당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면 해지환급금은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계약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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