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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확인서는 치과에서도 발급이 되지만 보험사 홈페이지에 치과진료확인서의 양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 보험사의 양식을 출력 받아서 의사에게 작성해 달라고 하면 서류 발급비용을 받지 않지만
-> 준비 없이 치과에 가서 치과 내의 치과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비용을 받습니다.(2만 원 정도)
-> 미리 양식지를 한 장 출력해서 치료가 종결되는 날 가져가서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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