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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일상생활 배상책임 살고 있는 사람의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 사유에 해당하나요?

by 프로페셔널's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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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보상 신청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보험 약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1. 피보험자인 저는 현재 친척 명의의 집에 15년째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2. 원래 저희 아버지 명의였는데 약 10년 전에 친척 명의로 변경됐습니다.

3. 이 모든 사항은 등본, 초본 등 갖가지 서류에서 증명 및 확인 가능합니다.

4. 최근 실거주 하고 있는 저희 집 문제로 아래층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5. 보험계약서 상 주소도 현재 이 집으로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6. 피보험자인 저는 아랫집에 보상 문제로 해당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하였습니다.

7. 며칠 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했습니다.

8. 손해사정사는 저희 집을 방문 후 각종 서류를 요구해 왔고 살고 있는 사람의 명의가 아니다는 이유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답변

누수의 원인이

매립된 급배수관 혹은 방수층 파열 등에 의한 것이라면

그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소유자가

가입한(혹은 피보험자인)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등)이 있어야 합니다.

배상책임이 없는 거주자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소유자는 실제상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보험회사는 아마도 등기상의 소유자만을

실제의 소유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아버님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면

그리고 그 점 입증이 가능하다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질문자님 아버님이 소유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

또한 질문자님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그냥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아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라면

(그냥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소유자 본인 및 배우자가 가입한 계약에 의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볼 수 있으며

여차하면 소송 등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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