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몇 년 전 저희 집 누수가 났을 때 손해 방지 비용 처리를 했었는데요.
조사 오셨던 손해사정사님께서 손해 방지 부분은 아랫집에 대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저희 집 누수 비용도 자부담 없이 거의 다 보상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약관상 손해 방지 비용은 자기 부담금이 없는 건가요?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가족일상 배상 책임,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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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상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위층의 손해방지의무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누수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라 가정하고
위층의 손해 방지 비용이 100만 원 발생하고 아래층의 배상 비용이 10만 원 발생한다면?
위, 아래층을 합산하여 11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90만 원 보상이 아니라
위층의 손해 방지 비용 100만 원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아래층 피해액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손해방지의무는 자기 부담금이 없는 게 맞습니다.
★(보험금 청구)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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