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수익자 지정을 생판 남인 동거녀로 지정해놨습니다.
법정상속인 자녀들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개인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익자 지정된 그 여자가 그냥 바로 수령 가능한지, 법정상속인 자녀들 허락 없이 수령이 가능한가요?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등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 사망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사망 수익자가 사망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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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경우
계약자 마음대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하면
그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받게 됩니다.
무조건 받게 됩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사람이 받게 됩니다.
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가 없을 테니
법원에 사망보험금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 시 '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 가입 시 기본 설정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수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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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약정, 미약정'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수익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에는 총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1) 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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