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저는 과실이 0이라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상해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만약 제가 치료받아서 청구한 금액이 250만 원이라면 여기서 50프로가 나와야 하는데 8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에 물어봤더니 치료 빚은 금액 반영이 160만 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금액의 50프로인 80만 원만 보상이 된 것이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이 반영되면 그때 보상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2월 말에 합의는 끝난 상태인데 합의 금액이랑 별개로 보상이 되는 건가요?
합의 금액이 치료받은 금액보다 적어서 상해의료비가 덜 나오는 건 아닌가 해서요.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특징 및 장·단점)
2009년 8월 이전에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실비를 가입하게 됩니다. 1) 질병 입원
hyeonsik0523.tistory.com
답변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의 실비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통원일별 공제금 없이
가입 금액(1,000만 원 등) 내에서 50%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보험사와 대인 합의를 보고 나면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로부터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이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시면
지급결의서상에 기록된 모든 병원비가 확인이 되고
그 전체 합계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입원의료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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