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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아파트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꼭 실거주자와 보험 가입자와 동일해야 하나요?
월, 전세를 주면 보험 청구가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가족일상 배상 책임,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 1)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손해보험 = 화재보험 같은 말입니다. **손해보험 = **화재) 2) 종합
hyeonsik0523.tistory.com
답변
1.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 : 실거주해야 됨
2.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 :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됨(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면 됨)
월, 전세를 주면 보험 청구가 안 되는 건지
->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월세, 전세를 줘도 됨
★(보험금 청구)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2021년 6월 7일 월요일 고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일러가 터져서 아래층에 물난리가 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특약은? 가족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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