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지 방 법 원
제 4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559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나6683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211176 판결
환송 전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51204 판결
환송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
변론 종결 2024. 10. 30.
판결 선고 2024. 11.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514,496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8.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3,514,496원에 대하여는 202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의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4,514,496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8.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3,514,496원에 대하여는 202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 28.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원고는 10년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수익자에게 1,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1 특약’),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원고는 보험수익자에게 1,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2 특약’).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1)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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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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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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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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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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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 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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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 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 백혈병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판막증 □ 간경화증 □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 당뇨병 □ 에이즈(AIDS) 및 HIV보균
□ 직장 또는 항문 관련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 짐), 항문농양(고름짐),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 문궤양]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추가질문
|
|
√
|
○ 1번, 2번, 3번, 4번, 5번 중 “예”인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1)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는 경추디스크로 치료받은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2016. 11. 18. C병원(이하 ‘이사건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특별약관]
2. 질병관련 특별약관
2-3. 질병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및 2-4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라. 한편 피고는 2016. 6. 23. E병원에 내원하여 4개월 전부터 목통증과 좌측 팔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여, 경추 MRI 검사를 받고 경추 추간판탈출증, 추간공협착 소견으로 뇌 영상 촬영 권유를 받았으며, 2016. 7. 4.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6. 7. 14. F병원에서 위와 같은 증상으로 NCS(신경전도 검사), EMG(근전도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자 다시 2016. 10. 19. E병원에 내원하였고, 뇌 MRI 검사 이후 이상이 없으면 물리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이후 증상이 지속되고, 왼손 뿐 아니라 오른손까지 증상이 확대되자 2016. 11. 1. 이 사건 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2016. 11. 2.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증상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11. 1. 경추 MRI 검사를, 2016. 11. 15. 근전도 검사를 각 받았다. 한편 2016. 11. 18. 이 사건 병원 신경과 담당의가 작성한 피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부’)에는 ‘[추정진단]’이라는 제목 하에 ‘2. R/O2) MND3)’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는 2019. 9. 25. 이 사건 병원에서 ‘(주)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뉴런질환’을 원인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2019. 12. 7.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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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증(Rule Out)
3) 운동뉴런질환(Motor Neuron Diseas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에 해당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6. 6.부터 7. 사이에 E병원, F병원에서 경추 MRI 검사, NCS(신경전도 검사), EMG(근전도 검사) 등을 받았고, 2016. 11.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MRI 및 근전도 검사를 받은 후 2016. 11. 18. 이 사건 병원에서 운동뉴런질환으로 추정진단을 받았다. 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제1항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경우’ 혹은 제3항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규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
나)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
이 사건 면책조항의 문언상 피고의 주관적 인식 없이도 피고가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고지대상 기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원고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는 2016. 11.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약 10일 전인 2016. 11. 18.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운동뉴런질환’의 추정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제1항의 고지대상 기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가 2016. 11. 18. 운동뉴런질환을 진단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같은 날 담당의가 추가 검사 및 진료계획을 세운 일련의 과정이 치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6. 3. 21. 및 2016. 10. 24.부터 2016. 11. 24. 사이에 G정형외과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장애를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E병원, F 병원 등에서 고지의무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증상을 호소하면서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각 검사를 거친 후 운동뉴런질환 추정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치료’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는 2016. 7. 14. F병원에서 좌측 손의 힘없음과 약간 저림, 좌측 손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으로 근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증상이 지속되자 2016. 11. 15. 이 사건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는 위 검사들에서 정상 소견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재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본인의 증상에 대한 호소에 의하여 다른 병원에서 새롭게 검사를 받은 것이므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제3항의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제1항에서는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운동뉴런질환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진료기록부에 담당의가 본인이 보기 위한 용도로 감별질환 중 하나로 운동뉴런질환을 기재해 놓은 것을 진단이라 볼 수도 없다. 또한 확정진단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의사가 검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한 것 또는 추적관찰을 하기로 계획한 것만으로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 중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에게 계약상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2016. 11. 18. C병원에서 운동뉴런질환으로 추정진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7. 2. 22. 비로소 위 병원에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운동뉴런질환’으로 임상적 추정진단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자신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설령 사후에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는 피고의 질병은 위 면책조항에 규정된 계약 전 알릴의무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도 아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과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과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면책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라야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 목통증, 손과 팔에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등을 호소하여 여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으며, 2016. 11. 18.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가 진료기록부에 향후 감별해 나갈 의심질환 중 하나로 운동뉴런질환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E병원, F 병원을 거쳐 이 사건 병원에서 일련의 검사를 받은 것이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질병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진료기록부의 ’[추정진단]‘이라는 항목 아래 ’2.R/O, MND’(운동뉴런질환)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외에도 ‘1.R/O, knonw C3-4 SPINAL STENOSIS’(척추관협착증), ‘3.R/O brian degeneration d/o(퇴행성 장애) 가능성은?’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D는 2016. 11. 18. 진료 당시에는 피고의 증상이 미약한 상태여서 말초신경, 근육질환, 신경뿌리병, 척수질환, 뇌질환, 운동뉴런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감별진단의 하나로 의사가 보기 위한 차트에 운동뉴런질환을 포함시켜 기재한 것일 뿐 당시 피고에게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2016. 11. 18. 진료 당시 이 사건 진료기록부에 추가 검사가 필요함을 전제로 여러 감별질환의 하나로 운동뉴런질환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진단’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피고가 2016. 11. 18.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추가 검사 및 진료계획을 세운 것 혹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 G정형외과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물리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E병원, F 병원 등에서 고지의무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증상을 호소하면서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각 검사를 거친 후 운동뉴런질환 추정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는 ‘진단’과 ‘치료’를 분리하여 별개로 보고 있는데, ‘진단’과 분리된 별개의 개념으로서의 ‘치료’는 ‘진단’을 전제로 그 후에 행해지는 절차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운동뉴런질환이 진단되지 않았던 시기에 E병원 및 F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것과 2016. 11. 18. 이 사건 병원에서 담당의가 추가 검사 및 진료계획을 세운 것이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운동뉴런질환에 관련된 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보험금의 산정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이 사건 1 특약에 의하여 10년간 매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000원을, 이 사건 2 특약에 의하여 일회적으로 1,000,000원을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9. 9. 25.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험금으로 이 사건 1 특약에 의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2019. 9. 25.(후유장해진단일)부터 10년 동안 매월 1,000,000원씩을, 이 사건 2 특약에 의해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 특약 제1조 제12항에서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1특약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갑 제2, 4,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 특약에 편입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조 제3항은 평균공시이율을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보통약관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를 지급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당시인 2016년의 평균공시이율은 연 3.5%였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1 특약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한 이후인 2023. 12. 18. 기준 현가로 환산한 이 사건 1 특약의 보험금 액수는 113,514,496원인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현가로 환산한 이 사건 1 특약의 보험금 113,514,496원과 이 사건 2 특약의 보험금 1,000,000원의 합계 114,514,496원(=113,514,496원+1,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7.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13,514,496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험금 일시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2. 19.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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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1 특약의 보험금 일시금 현가 환산 기준일인 2023. 12. 18.의 다음 날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유성혜
판사 서희경
판사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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