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다2666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B
원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51204 판결
판결 선고 2023. 2.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및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의 제2조 제3항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7.경 C병원 등에서 목통증과 좌측 팔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으로 경추 MRI 검사 등을 받았고, 같은 해 11. 1.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양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주호소로 하여 다시 경추 MRI 검사, 근전도 검사 등을 받 았다. D병원 신경과 담당의는 같은 달 18. 진료기록부에 ‘[추정진단]’이라는 제목 하에 ‘R/O(의증), known C3-4 SPINAL STENOSIS(경추협착증), R/O(의증), MND(운동뉴런질 환), R/O(의증), brain degenerative d/o(퇴행성 뇌장애) 가능성은?’이라고 기재하고, ‘[치료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2017. 2.에 추적 근전도 검사, 머리 MRI 등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7. D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신경과 담당의는 같은 달 22. 진료기록부에 ‘Assessment(진단)’라는 제목 하에 ‘motor neuron disease(운동뉴런질환), 의증 ALS(근위축성 측삭경화증)’라고 기재하고, 치료계획으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인 리루텍 시작 등을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9. 9. 25. D병원에서 ‘(주)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뉴런질환’을 원인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라. 제1심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D병원 신경과 담당의는 위 2016. 11. 18. 자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관련하여 ‘2016. 11. 18. 진료 당시에는 증상이 미약한 상태였다. 운동쇠약등으로 올 경우 말초신경, 근육질환, 신경뿌리병, 척수질환,뇌질환, 운동뉴런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을 감별해야 하는 측면이 있으며, 본 의사의 경험상 이에 대한 고려로 (운동뉴런질환을) 감별 진단에 포함시킨 것이지 추정진단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것은 제가 보기 위한 차트이다... 특히 운동뉴런질환(루게릭병)은 충격적이고 불치병인 질환이므로 확진 수준이 아니라면 환자에게 대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루게릭병은 단순 검사로 나오는 병명이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손의 위약감 등으로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고, D병원 신경과 담당의는 2016. 11. 18. 피고에 대하여 운동뉴런질환 의증으로 진단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면책조항은 확정진단과 의증진단을 구분하지 않은 채 ‘진단 또는 치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면책조항의 ‘진단’이 반드시 확정진단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는 ‘진단’의 의미를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과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과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및 면책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상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 질병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진단을 받거나 이를 치료받은 경우 보험계약의 우연성 결여를 이유로 해당 질병이나 그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피고를 진료한 의사는 향후 추적검사를 통해 감별해 나갈 의심질환들 중 하나로 운동뉴런질환을 포함시키고 자신이 참조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에 다른 감별질환들과 함께 이를 기재하였을 뿐, 피고에게 병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성격이 다른 여러 감별질환의 하나로 추가 검사가 필요함을 전제로 의증 기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이흥구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5120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211176 판결
변론 종결 2022. 6. 16.
판결 선고 2022. 7.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의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8. 양손에 힘이 빠지고 손가락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증상으로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 신경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의가 작성한 피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추정진단]’이라는 제목 하에 ‘2. R/O1) MND2)’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11. 28.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원고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보험수익자에게 월지급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원고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3)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
예
|
아니오
|
|
1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
|
2
|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 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3
|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 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 백혈병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판막증 □ 간경화증 □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 당뇨병 □ 에이즈(AIDS) 및 HIV보균
□ 직장 또는 항문 관련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 짐), 항문농양(고름짐),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 문궤양]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추가질문
|
|
√
|
○ 1번, 2번, 3번, 4번, 5번 중 “예”인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1) 의증(Rule Out)
2) 운동뉴런질환(Motor Neuron Disease)
3)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는 경추디스크로 치료받은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2016. 11. 18. C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2. 질병관련 특별약관
2-3. 질병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및 2-4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마. 피고는 2017. 2. 22. C병원에서 ‘(주상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4), (의증)(부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뉴런질환’으로 임상적 추정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9. 9. 25. C병원에서 ‘(주)근위축성 측삭경화증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 뉴런질환’을 원인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4) 을 제1호증(진단서)의 기재에 따라 표기하였음.
5) 갑 제3호증(후유장해진단서)의 기재에 따라 표기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6. 6.부터 7. 사이에 E병원, F병원에서 경추 MRI 검사, NCS(신경전도 검사), EMG(근전도 검사) 등을 받았고, 2016. 11.경 C병 원에 내원하여 다시 MRI 및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의 계약 전 알 릴의무사항 제3항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는 2016. 11.경 C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약 10일 전인 2016. 11. 18. C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운동뉴런질환’의 추정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제1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심소견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 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 7. 14. F병원에서 좌측 손의 힘없음과 약간 저림, 좌측 손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으로 근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위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는 2016. 11. 15. C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는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재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본인의 증상에 대한 호소에 의하여 새롭게 검사를 받은 것이므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제3항의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제1항에서는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C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운동뉴런질환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확정진단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의사가 검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한 것 또는 추적관찰을 하기로 계획한 것만으로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제1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심소견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가 2016. 11. 18. C병원에서 운동뉴런질환으로 추정진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7. 2. 22. 비로소 위 병원에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운동뉴런질환’으로 임상적 추정진단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자신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면책조항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하는 질병도 아니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6. 6. 23. E병원에 내원하여 4개월 전부터 목통증과 좌측 팔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있다고 하였고, 경추 MRI 검사를 받고 경추 추간판탈출증, 추간공협착 소견으로 뇌 영상 촬영 권유를 받았으며, 2016. 7. 4.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는 2016. 7. 14. F병원에서 위와 같은 증상으로 NCS(신경전도 검사), EMG(근 전도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자 다시 2016. 10. 19. E병원 에 내원하였고, 뇌 MRI 검사 이후 이상이 없으면 물리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이후 증상이 지속되고, 왼손 뿐 아니라 오른손까지 증상이 확대되자 2016. 11. 1. C병원에 최초 내원하였으며, 증상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11. 1. 경 추 MRI 검사를, 2016. 11. 15. 근전도 검사를 각 받았다.
4) 위 각 검사 이후 2016. 11. 18. C병원 신경과 담당의는 진료기록부에 ‘[추정진단]’ 이라는 제목 하에 경추협착증 의증, 운동뉴런질환 의증, 퇴행성 장애 의증 등 소견을 기재하고, 2017. 2.경 추적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손의 위약감 등으로 인하여 2016. 7. 14.경부터 2016. 11. 15.경 사이에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 하에 2회의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바,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3항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의사의 진찰과정에서 피고가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하여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제3항에서는 질병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은 모두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손의 위약감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고, C병원 신경과 담당의는 2016. 11. 18. 피고에 대하여 운동뉴런질환 의증으로 진단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과 관련하여서는 애초에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확정진단과 의증진단을 구분하지 않은 채 ‘진단 또는 치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면책조항의 ‘진단’이 반드시 확정진단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는 ‘진단’의 의미를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한편, 위 담당의는 진료기록부에 운동뉴런질환 외에 경추협착증 의증, 퇴행성 장애 의증 소견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진단’에 해당하기 위하여 운동뉴런질환이라는 단일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아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위 진단 대상 질병인 운동뉴런질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우
판사 원용일
판사 박정운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211176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론 종결 2020. 11. 4.
판결 선고 2020.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의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28.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원고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보험수익자에게 월지급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원고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특별약관]
2. 질병관련 특별약관
2-3. 질병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및 2-4.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라. 피고는 2019. 9. 25.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주)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뉴런질환’을 원인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약 10일 전인 2016. 11. 18.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운동뉴런질환’의 추정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질의 제1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위 추정진단 대상 질병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18. 양손에 힘이 빠지고 손가락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 신경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당시 담당의가 작성한 피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부’라 한다)에 ‘[추정진단]’, ‘2.R/O, MND’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6. 11. 18.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 위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제1항에서 정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은 ‘질병의심소견’의 의미를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2016. 11. 18. 추정진단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2.R/O, MND’는 이 사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그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없다. 원고는 병명과 진료계획이 기술되어 있는 이 사건 진료기록부를 ‘소견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진단서나 소견서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가 일정한 질병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것이 전제된 서류인 반면, 진료기록부는 기본적으로 의사 스스로가 매 진료 시마다 다음 진료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진료의 과정, 결과 등을 기록하는 서류이므로, 이 사건 진료기록부가 작성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진료기록부 자체에 의하더라도, ’[추정진단]‘이라는 항목 아래 ’2.R/O, MND’(운동뉴런질환) 외에도 ‘1.R/O, knonw C3-4 SPINAL STENOSIS’(척추관협착증), ‘3.R/O brian degeneration d/o’(퇴행성 장애)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바, 피고가 2016. 11. 18. 의사로부터 운동뉴런질환이라는 단일한 질병으로 추정진단이나 의증진단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D 또한 2016. 11. 18. 진료 당시에는 피고의 증상이 미약한 상태여서 말초신경, 근육질환, 신경뿌리병, 척수질환, 뇌질환, 운동뉴런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감별진단의 하나로 의사가 보기 위한 차트에 운동뉴런질환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근전도 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7. 2. 22. 비로소 이 사건 병원에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뉴런질환 임상적 추정진단을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인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