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35309 보험금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4. 10. 8.
판결 선고 2024. 10.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7. 3.부터 2090. 7. 3.까지, 피보험자를 그의 아들인 원고로 하는 D 보험계약(계약번호 E,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F 보험계약(계약번호 G,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보험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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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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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상세(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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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보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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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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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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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3%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해당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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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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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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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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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보험
계약
|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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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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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3%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해당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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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애(80% 이상)
|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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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다. 한편, 소외 H(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2019. 8. 13. 19:50경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P 앞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신용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차들이 감속 또는 정차를 시작하자 도로 최우측 공간을 통하여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원고를 위 이륜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막외출혈,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측은 2020.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을 위한 사고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안내하자 2020. 11.경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해사정에 따른 진행(지급) 요청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손해사정에 따른 진행(지급)요청서
계약자 : C
피보험자 : 원고
상기 본인은 B(주)에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 보험금 지급요청은 상기 피보험자 본인 A의 자발적인 의사로 B(주)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요청사항과 같이 처리하고 동 건을 종결하는 것에 원만히 동의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요청사항]
사실관계 및 요청사항 구체적 기재
금번 청구한 I병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후유장해 진단서상 후유장해지급률 68% 진단 적정성 확인 위해 제3의료기관으로 신체감정 등을 요하나, 수익자 원만한 협의를 원하는 바, 청구보험금 중 81,000,000원이 보상됨을 확인함.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피보험자 서명날인)
상기 피보험자 본인 A의 위의 요청사항은 B(주) 손사담당자(J : 손해사정사 K)로부터 이건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진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확인 및 동의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2020년 월 일
상기 요청자: A (인)
주민등록번호: C
B (주) 귀중
|
마. 피고는 원고측의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요청을 받아들여 2020. 11. 10.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과 지연이자로 합계 81,323,88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가해자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21가단528826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 위 법원은 2023. 11. 10. 원고에게 강직성 사지마비 등으로 노동능력상실률 56%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는 ‘L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03,975,169원, 원고의 부모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3.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후유장해지급률(이하 ‘장해율’이라 한다) 84%의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47,200,000원[= 기본계약에 기한 보험금 67,200,000원{= 가입금액 80,000,000원 × 지급율(=장해율) 84%} + 상해후유장해(80%) 이상 담보 보험금 80,000,000원],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84,000,000원[= 기본계약에 기한 보험금 84,000,000원(= 가입금액 100,000,000원 × 지급률 84%) + 상해후유장해(80%) 이상 담보 보험금 100,000,000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보험금 8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8. 13.부터의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81,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부제소 합의의 성립
원고측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을 위한 사고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측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발부받은 후유장애진단서상의 장해율을 피고가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신체감정 등을 요구하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금 81,00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고 향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원고측의 요청사항을 그대로 승낙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및 지연이자로 합계 81,323,88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장해율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원·피고가 상호 양보하여 원고의 장해율을 보험금 81,000,000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합의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향후 이와 관련된 민,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부제소 합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하 ‘이 사건 부제소 합의’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20. 11. 초순경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참조).
(3)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막외출혈, 미만상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강직성 사지마비 등 후유장애를 갖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인 2020. 11. 초순경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청은 원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를 받던 I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진료기록에 원고가 2020. 3.부터 2020. 6.경까지의 기간 동안 인지장애가 없다거나 인지기능이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1)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합의서상의 각 기명 및 서명은 원고의 모친 C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합의서상 원고의 기명 및 서명이 원고의 모친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와 함께 생활하며 원고의 재활치료 및 경제활동 등 원고에 필요한 사항을 대부분 처리하여 왔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보험금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C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이 사건 부제소 합의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가 C에게 위와 같이 대리권을 준 이상, C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원고의 기명 및 서명을 자신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본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 당시 C은 아들인 원고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정신적·심리적 곤궁상태에 있었고, 가정주부로서 보험에 관한 지식이 없는 무경험 상태였는데, 피고가 C과 원고의 위와 같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원고의 장해율이 88%임에도 45%로 현저히 감하여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라),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제소 합의 당시 원고의 장해율이 88%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제소 합의에 기한 보험금과 실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주장
원고는, C이 I병원에서 원고의 장해율을 88%로 인정한 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청구를 하자, 피고의 직원과 피고측 손해사정사가 C의 집으로 찾아와 장해율 88%에 대한 보험금이 81,000,000원이라고 기망하였고, C은 이에 속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2024. 4. 12.자 준비서면 송달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M병원, N병원, O병원, I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가 2020. 1. 28.과 2020. 7. 10. 2차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I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C의 요청에 따라 2020. 9. 15. 원고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이 사건 진단서)를 발부하였는데, 위 진단서에 원고의 장해율(합산)이 68%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진단서에 원고의 장해율이 88%로 기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고, 나아가 피고 직원 또는 피고측 손해사정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주장
(1) 원고는, 당시 원고의 장해율이 88%임에도, 피고측 손해사정사가 C에게 “피고의 장해등급표상 원고의 장해율은 50% 정도인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장해율을 45%로 정하는 것이 맞고 이에 따른 보험금은 81,000,000원이다”라고 하여, C은 원고의 장해율을 50%로 착오하여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므로, 화해계약인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그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원고의 장해율을 착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2024. 4. 12자 준비서면 송달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원고 2024. 8. 16.자 준비서면 2면).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733조),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2002다20353 판결 참조).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화해계약인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 또는 C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C이 착오에 빠졌다고 하는 원고의 장해율 수치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그 자체일 뿐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단서에 기재된 원고의 장해율은 88%가 아니라 68%였고, 원고측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서도 원고의 장해율이 56%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착오에 빠졌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기타 주장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합의서상 의사표시가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장해율 88%를 기준으로 피고와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장해율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위 장해율 범위 내에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제소합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내용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장해율을 88%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장해율 88%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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