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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의원에서 소변검사를 했고 케톤뇨 단백뇨가 나왔고 의원 의사님이 종합병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신장 초음파 피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경우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될까요?

by Expert991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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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원에서 소변검사를 했고 케톤뇨 단백뇨가 나왔고 의원 의사님이 종합병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신장 초음파 피검사를 받았는데요.

이상 없다고 나왔고 종합병원 의사님이 그 병원 바로 위층에 있는 비뇨기과를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전립선염 진단받았습니다,

이 경우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될까요?

 

 

 

 

답변

추가 검사 : A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확한 진단 확정을 하기 위하여 B 검사를 추가로 시행

재검사 : A 검사를 시행 후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A 검사를 시행하는 것

의원에서 소변검사를 했고 케톤뇨 단백뇨가 나왔고

의원 의사님이 종합병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신장 초음파 피검사를 받았는데요.

-> 두 번째 검사가 추가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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