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9년 7월 가입 실비보험 상급병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9년 7월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 첨부 드립니다.
종합병원
1인실 47만 원
2인실 본인 부담금 9만 원(건강보험 50% 적용)
이라고 한다면
4박 5일 1인실 입원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병실이라는 것은 몇 인실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1) 2009년 8월 1일 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
-> 2인실 이하로 입원 시 병실료를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2019년 7월 1일부로
->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 2인실 이하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혜택을 주기로 하였고
-> 이제는 2인실 이하를 모두 기준병실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 2인실 이하는 100% 보상을 받게 됩니다.
3) 문제는, 1인실과 특실입니다.
2009년 8월 1일 이후의 실비보험에서는 1인실과 특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병실료 차액에 대해
-> 하루 최대 10만 원을 한도로 50%는 보상을 해 주게 되었지만
-> 질문자님이 가입한 2009년 8월 1일 전의 실비보험에서는
=> 1인실과 특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상급병실 차액은 전혀 보상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인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될 병실료는
-> 47만 원 - 9만 원 = 38만 원입니다.
-> 하루 1인실료 47만 원 중에서 9만 원만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일을 입원하니 45만 원만 실비보험에서 보상받게 되는 셈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질문자님의 부담입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입원 시 보험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입원 후 퇴원을 하고 실비 청구를 했을 때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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