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보험 계약자는 저, 납부자는 부모님일 경우 약관 대출
토스어플로 확인해보니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고 제가 납부를 안 합니다.
약관대출을 할 수가 있나요?
또 궁금한 게 계약자는 저인데 부모님 명의의 통장이 자동이체가 가능한 건가요?
답변
1) 약관 대출은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 명의의 통장에서 3회 이상 보험료가 이체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은 계약자이지만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약관대출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런 경우는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으로 보험료 이체를 돌리고 3회 이상 보험료를 출금시키거나
계약자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고객센터로 내방을 하시면 바로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약관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통장은 계약자 명의의 계좌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5) 계약자는 저인데 부모님 명의의 통장이 자동이체가 가능한 건가요?
-> 계약할 때 제3자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2회차부터 제3자 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출금됩니다.
->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에도 자동이체 계좌를 제3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따라 콜센터로 전화로 변경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0) | 2020.12.14 |
---|---|
4박 5일 1인실 입원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0) | 2020.12.14 |
표피 낭종 수술 및 보험 청구 문의드려요.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종수술비 또는 질병수술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까요? (0) | 2020.12.14 |
허리 디스크가 의심된다면서 MRI 권유하더군요.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 2020.12.14 |
보험 수익자 변경 후 보험금 신청 시 보험금은 누구에게 입금되는 건가요? (0) | 2020.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