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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설계사 수수료 문의 (서울보증보험)
보험설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보증보험 1000만 원에 가입이 되어있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설계사 수당을 1억 을 만약 받게 된다면
보증보험 1000만 원 가입돼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은 분납으로 깔리게 되는 건지, 이게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보증보험이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되는지랑 설계사 수당 관련 받을 수 있는 한도 이런 것들 좀 가르쳐주세요.
답변
보증보험은 설계사들이 수당을 받고 먹튀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질문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시켰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는데
-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기간 동안 계약이 유지되지 않거나
- 보험계약을 고의적으로 해약시켜서 수당만 받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는 질문자가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질문자의 수당에서 계속해서 환수금액을 차감하지만,
질문자가 회사를 그만둬 버리면 그 돈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먼저 받고,
보증보험회사는 질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그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상권 청구와 관련된 최대한도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며
(예를 들어 환수가 900만 원 발생했다면 보증보험회사가 900만 원 청구)
1,000만 원 이상의 구상권 금액이 발생하면
1,000만 원까지는 보증보험회사가 구성권을 청구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회사가 민사소송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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