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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 직업 변경 고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회사로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 직업 변경으로 인한 고지 질문드립니다.
3년 전에 1급수 사무직으로 가입했으며, 작년에 퇴사 후 취업 준비생(고시생)이라서 따로 변경 고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1급수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현재 임용 대기 상태입니다.
내년 2월에 소방학교에 입교 후 훈련 기간을 거쳐 정식 발령은 아마 6~7월부터 될 것 같은데
보험회사로 직업 변경 고지는 2월 소방학교 입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식 발령 이후 시보 기간을 떼고 정식 임용 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업 변경 시 추징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바뀐 시점에 담당 설계사에게 얘기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소방의 경우에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2급 또는 3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소방관 행정직 1급, 소방관 운전분야 3급, 소방관 구급분야 2급, 소방관 화재진압 3급 등)
◆ 상해급수 변경 시
1) 상해특약에 대한 보험료 인상
2) 일부 상해특약에 대해서 하향 조정될 수도 있고
3) 상해특약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징금은 가입시점부터 상해급수가 변경된 시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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