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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삼성보험대출
보험대출 계약자 피보험자가 저로 돼있습니다.
대출을 좀 받으려는데 보험 납입계좌는 아버지로 돼있어서 월요일 제 걸로 바꿔서 받으려는데 아버지한테 따로 연락 가고 그런 게 있을까요?
답변
보험에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에서 제3자를 보험료만 납부할 뿐
보험에 관련된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보험료를 아버지 계좌에서 납부가 되고 있지만 아버지는 제3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약관 대출을 받더라도 아무 연락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약관 대출은 계약자인 질문자님이 할 수 있으나
약관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자 명의의 통장에서 3회 이상 보험료가 이체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보험료 납입 계좌를 변경 후 3회 이상 보험료 이체 후(3개월이 걸리겠죠?) 약관 대출을 받으시거나
바로 받으시려면 계약자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 후 고객센터로 내방하셔야 약관 대출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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