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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최근에 아버지 명의로 가족 한정 1인으로 오토바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실 운행은 아버지가 안 하시는데 아버지가 가입하신 실비나 기타 보험에 알려야 하나요?

by Expert991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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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에 아버지 명의로 가족 한정 1인으로 오토바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실 운행은 아버지가 안 하시는데 아버지가 가입하신 실비나 기타 보험에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한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요?

 

 

 

 

답변

피보험자(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이상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고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륜차를 타실 일이 없으므로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운전 등의 내용이 변경될 때만

지체 없이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됩니다.

-> 이를 '직업 변경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 ​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알릴 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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