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대방 100프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입한 실비에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입원했을 때 보상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상을 제외하고 제가 가입한 실비에서 나오는 보상을 말씀드리는겁니다.
답변
교통사고 시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병원비의 50%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12월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4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3)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8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실비 이외의 상해 특약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교통사고 입원일당 등
(해당이 될 경우, 가입 시)
지금 상황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 2009년 8월 이전에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 가입자여야만 합니다.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라면 50% 보상 가능, 그게 아니라면 실비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 100프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습니다(제가 가입한 실비에 갱신형 상해 입원의료비라는 게 있는데)
-> 보상이 될 부분이 없습니다.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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