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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두 달 전에 상대방 후방 100프로 충돌 과실로 치료 후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도 받았는데요. 혹시 실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by Expert99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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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 달 전에 상대방 후방 100프로 충돌 과실로 치료 후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도 받았는데요.

혹시 실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 시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병원비의 50%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12월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4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3)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8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실비 이외의 상해 특약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교통사고 입원일당 등

(해당이 될 경우, 가입 시)

지금 상황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 2009년 8월 이전에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 가입자여야만 합니다.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라면 50% 보상 가능, 그게 아니라면 실비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질병 입원의료비 2)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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