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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보니까 자동차보험에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신) 이렇게 쓰여있던데요.
그럼 만약 며칠 후에 친구가 제 차를 운행하려면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 요금 납부는 없는 건가요?
답변
1)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은
->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계약자가
->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입 요청을 하거나
->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를 해서 가입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단기(임시) 운전자 특약은 운전자 관계와 연령 상관없이, 전 연령 누구나 운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범위 : 누구나, 최저연령 : 제한 없음"으로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특약입니다.
반드시 운행 하루 전 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한 날 24시부터 종료하는 날 24시까지 적용됩니다.
3) 통상 하루에 7~9천 원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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