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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일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보험금 청구가 되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조금 다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객분이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이 들어있었습니다.
해당 특약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급 : 1,800만 원
2~4급 : 900만 원
5급 : 450만 원
6급 : 240만 원
8~11급 : 60만 원
12~14급 : 30만 원
+ 부상 치료비(1~14급) 10만 원
=> 부상 치료비 1번 특약 12~14급 30만 원 + 부상 치료비 2번 특약 10만 원 = 40만 원
그리고 가입하신 특약 중 '교통 상해 입원 일당(1일 이상) 2만 원'도 있었습니다.
3일을 입원하셔서 총 6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상 치료비 40만 원 + 교통 상해 입원 일당 6만 원 = 총 46만 원 지급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내가 운전을 하거나 / 운전을 하지 않고 탑승 중이거나 / 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부상 등급(1~14)에 따라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부상 등급 중 가장 낮은 14급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4급 : 사지의 단순 타박
자동차(교통) 사고로 인해 받은 부상 정도가
사지의 단순 타박인 경우에는 14급에 해당하는 가입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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