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보험금 청구가 되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대리운전을 기사분이 사고를 내서 다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객분이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이 들어있었습니다.
해당 특약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급 : 1,800만 원
2~4급 : 900만 원
5급 : 450만 원
6급 : 240만 원
8~11급 : 60만 원
12~14급 : 30만 원
+ 부상 치료비(1~14급) 10만 원
=> 부상 치료비 1번 특약 10급 60만 원 + 부상 치료비 2번 특약 10만 원 = 70만 원
![](https://blog.kakaocdn.net/dn/ApRuO/btrVxOCLWZH/OnjyXKRmvJBZoY69VbIOR1/img.jpg)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내가 운전을 하거나 / 운전을 하지 않고 탑승 중이거나 / 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부상 등급(1~14)에 따라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 부상 등급
1급 :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급 : 슬관절(무릎 관절) 탈구
3급 : 상박골 경부 골절
4급 : 슬개 인대(무릎) 파열
5급 : 아킬레스건 파열
6급 : 단순 손목뼈 골절
7급 : 족관절 탈구
8~11급 : 9급(발목뼈 골절, 손바닥뼈 골절, 발목뼈 골절, 추간판 탈출증), 11급(뇌진탕)
12~14급 : 12급(척추 염좌), 14급(사지의 단순 타박)
회사별로 급수 구간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1급
2~4급
5급
6급
8~11급
12~14급
어떤 회사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14급
어떤 회사는
1급
2급
3급
4급
5~7급
8~14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금 청구) 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교통 사고부상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고객의 실수로 차를 박은... 과실 100%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치면~ 부상등급(1~14급)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오는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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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사지의 단순 타박 부상 치료비 14급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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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12~14급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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