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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유병자 보험 고지의무에서 주기적인 재검사도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나요?

by 프로페셔널's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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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고지의무

9월 11일에 m사 간편 건강 건강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지문에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 수술 필요 소견 또는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인데요~

유병자 간편 보험이라 325고지 의무만 있고요

고지혈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고 녹내장으로 인하여 안약 투약 중이고요

질문입니다

보험 가입은 9윌 11일이고요

그전에 7월 1일 날 내과에 고지혈 약 처방받으러 간 김에 주기적으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는 피검사했습니다.

수치 좋고 약은 3개월분 처방받으며 다시 약 타러 갈 때 한 번씩 검사하자 했고요.

7월 15일에는 안과에서 안약 처방받으며 간단한 정기검사하며 주기적으로 보자고 하고요.

혹시 계속 복용한 약이나 주기적인 검사도 위의 질문사항에 들어가는 걸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전에도 피검사는 3개월 마다하고 안과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던 것이었습니다.

 

 

 

답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 / 수술 필요 소견 /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으로 3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검사를 받을 때마다 다음번의 재검사 일정에 대해서 의사가 의무 기록에 입력해 놓습니다.

유병자 보험에서 묻는 '3개월 내 추가/재검사 필요 소견'에 해당이 됩니다.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서 재검사 일정이 짤막하게라도 입력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 결과 재검사에 대해 입력돼 있을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게 맞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을 하신 것이므로

1) 청약철회를 하세요.

2) 그리고 3개월 이내 재검사 일정을 잡지 않을 그 시점...

그때 딱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시점에 가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유병자 간편 보험의 고지의무 중 3에 대해서 고지의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겠지만 의사분께 잘 얘기를 하셔서 6개월의 약 처방을 받고

6개월 뒤의 재검사 예정을 기록에 남기세요.

그 사이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검사의 텀을 3개월 이상 띄우지 않으면 가입할 타이밍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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