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보험 직업 급수
실비보험 가입할 때 제조업에서 일을 해서 그때 맞는 급수로 가입을 했는데 현재 7년 넘게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바꾸면 보험회사에 알려서 고지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급수 변경 요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급수별 내야 할 보험료가 달라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7년이나 지난 동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해급수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무직은 상해 발생 위험도가 가장 낮은 1급에 해당되고,
제조업은 업종에 따라서 2급 또는 3급에 해당이 됩니다.
가입 당시에는 상해 2급 또는 3급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상해 1급 사무직으로 직업 변경 고지를 하면
지난 7년 동안 더 납부한 상해담보의 차액부분을 환급해 드리고
상해관련 특약들의 보험료를 낮춰 드리게 됩니다.
반대로, 상해급수가 나중에 2~3급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해담보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상해특약 보험료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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