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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치매 보험 36회 보증지급 보험약관 내용인데 제가 해석한 게 맞나 확인해 주세요.

by Expert991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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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매보험 36회 보증지급 보험약관 내용인데 제가 해석한 게 맞나 확인해 주세요.

일단 편하게 말할게요

둘 다 똑같은 치매간병 보험인데

1번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중증치매 간병 생활자금이

매월 3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급 사유란에 보면, 매년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24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이거는 중증치매 간병비가 월 30만 원씩

지급되고 살아있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번은 무해지 환급형, 1번과 똑같이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다만, 18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지급하며

최초 36회까지는 보증 지급)이라고 쓰여있어요

월 50만 원이고요

그럼 36회니까 3년 동안만 월 50만 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그 이후에 생존해도 못 받는 거고요

휴, 피보험자는 어머니, 계약자는 저에요

제가 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1번은 15년에 월 34,710원

2번은 20년에 월 37,900원

둘 다 90세까지 보장돼요.

 

 

답변

보증이라는 또 다른 보험을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36회 보증 예시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증치매 진단금을 받고 해당 시점부터 매월 100만 원씩 사망 시까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입

만약 생활자금을 5회 정도만 받고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36회 보증~!!!

피보험자가 사망했더라도 약속된 36회는 보증해 줍니다.

​5회 받고 사망을 했더라도 남은 31회(100만 원*31회 = 3,100만 원)를 지급합니다.

5년 보증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5년 보증이면 총 60회(100만 원*60회 = 6,000만 원)를 무조건 지급합니다.

즉, 생활자금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기간 이후에도 계속 생존 시에는

사망 시까지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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