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위내시경 실비
제가 오랫동안 소화가 안되고 구토 증상이 있어서
내과 진료받았는데 그 병원에서 내시경 하려고 하는데
의사 권유가 있어야 실비 청구가 된다는데 그 병원에 진료도 받았고 아파서 받는 거면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의사가 따로 서류를 써줘야 하나요?
답변
1) 정밀검사 비용을 보상하는 기준은
ㄱ. 증상이 있어서 의사와의 진찰을 먼저 실시하고
ㄴ. 그다음 순서로 의사의 권유에 의해 정밀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 증상과 의사의 권유가 실비보험에서 정밀검사 비용을 보상하는 필수조건입니다.
2) 위의 2가지를 충족했다면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실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면 비용을 추가한 것도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초진 기록지에 환자가 검사를 요구했다고 의사가 기록해 놓지 않는 이상 의사가 권유한 검사로 인정이 됩니다.
3)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초진 기록지가 필요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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