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강보험료 4월 정산해서 나온 추가금액은 나중에 월급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금액을 포함해서 공제되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답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회사)는 가입자(근로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확정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고
이 보수총액에 의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산정 시 부과 반영되는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받는 보수월액이 다를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징수 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연말정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연말정산내역
▷The건강보험 앱
→ 민원여기요 → 조회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보험료가 부과되는 월의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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