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의 강아지를 다치게 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남의 집에 아기랑 강아지를 돌봐주는데 강아지 간식을 주다가 강아지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쳤습니다.
병원을 가니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비가 200만 원 정도인데 수술치료비 청구가 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소형견의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 또는 골절 등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혼자서 뛰어내려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타인이 산책 도중 강아지가 이쁘다고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린다거나,
주인이 아닌 타인이 안게 되어 놀라 떨어지는 경우 등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낙상'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이 우리 집 강아지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이 진행됩니다.
1) 타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접수
2) 보험회사로부터 담당자 배정
3) 사고 내용 사실 확인 (필요시 현장 확인 및 피해자 및 가해자 면담)
4) 상호 간 과실 유무 확인
(피해를 입은 상황)
- 과실과 관련해서는 강아지 소유주(주인)인 본인의 허락을 구하고 강아지를 만졌는지.
- 소유주의 허락 없이 강아지를 만졌는지
- 강아지를 맡기지는 않았는지 등등
상황에 따라 소유주의 과실이 있습니다.
(가해를 한 상황)
- 강아지가 타인을 물었을 경우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견주의 잘못과 관련된 상황
- 산책 시 목줄의 길이
-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을 다툽니다.
강아지의 피해 상황으로는
- 치료비용(병원비)
- 향후 추정 치료 비용
- 보조기 등 구매 비용
- 약제비용 등
- 고가의 특정 강아지나, 별도의 종견 등이 사망 시에는 판례상 위자료 산정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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