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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연 20회 적용, 실비보험 청구 사례

by 프로페셔널's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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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추나요법을 받고 실비보험 청구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청구 사례입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멀쩡했는데 의자에서 일어났더니 갑자기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월요일에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화요일에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한의원에서 경혈 이체, 척추 침술, 침 전기자극술, 자락 관법(습식 부항), 경피 적외선조사

그리고 처음으로 복잡 추나를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나을 것 같지 않아서 총 5회 한의원에 가서 동일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험에 관련된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입니다.

->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이 연 20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 그로 인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추나요법은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인데 그걸 연 20회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실비보험입니다.

이건 가입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질병 통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는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 시 면책입니다.(입원만 100% 보상)

그렇다 보니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어도 한의원, 한방병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 자체를 면책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어도 이분들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들은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 시 면책입니다.

(단,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는 가셔도 됨)

2)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이때부터는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에 대해서 통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급여 비용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아까 제가 추나요법이 연 20회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추나요법 = 연 20회 건강보험 적용 = 급여 = 한의원, 한방병원 급여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가능

그렇다 보니 추나요법을 받으면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진료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납입 확인서)

제가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번 통 원하실 거라면 매번 진료비 영수증을 끊지 마시고
마지막 내원하는 날에 일자별 영수증인 진료비 납입확인서 1장으로 끊으세요.)

총 5회 통원을 했고 병원비는 210,600원 나왔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2014년에 판매했던 2세대 실비보험으로 의원으로 통원하면 1만 원 공제하는 실비입니다.

​총 5회 통원했으니 하루에 1만 원씩 5만 원 공제 후 보상하겠죠?

 

 

210,600원 - 50,000원 = 160,600원 보상

맞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이 연 20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과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때는 한의원에 질병, 상해로 통원을 할 경우 면책이기 때문입니다.(단,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는 제외)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만 추나요법을 받고 실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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