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형외과에서 안검내반증 수술을 받아도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6년부터 약관 명확화가 되면서 안검내반증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도 소급 적용)
1) 바뀐 내용
->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2) 필요 서류
->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료 목적 의사 소견서
3)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한 안검내반 수술은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실비보장에서 중요한 사안인데
수술 후 받은 영수증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안검내반 수술의 목적이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인 경우에는
-> 영수증상 우측의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적혀 있는 곳에 부가가치세가 수술비의 10%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치료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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