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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단체보험은(상해보험도 있고 실비도 있고 등등)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가입을 시켜주는 것으로
계약자 : 회사
피보험자 : 직원들
수익자 : 직원들
보통 이렇습니다.
(회사에 따라 수익자를 회사로 돌린 경우도 있으니 수익자 확인 필수)
가입한 상품의 특약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문의하시든지 / 앱을 통해 확인을 하시든지
그럼 가입한 회사와 상품명, 그리고 가입된 특약과 가입한도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절진단비 2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질문자님이 퇴근을 하다가 또는 일상생활 중 팔이 골절이 되었다고 하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된 '골절진단비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가입된 보험에 '골절진단비'가 있으면 여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실 것은
1) 가입된 상해보험의 특약(무슨 무슨 특약이 있고 가입한도는 얼마인지)
2) 수익자는 누구인지
이 2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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