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보험 청구 기준금액이 정해진 게 있나요?
1. 일 단위로 기준금액이 있어서 청구해야 하나요?
2. 어떤 병을 진단받았을 시 그 병을 기준으로 치료 첫날 시작부터 마지막 날 끝날 때까지 모두 합쳐서 청구하나요?
3.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나요?
답변
실비보험 청구 기준금액이 정해진 게 있나요?
-> 네, 맞습니다.
1. 일 단위로 기준금액이 있어서 청구해야 하나요?
-> 입원은 1년 5천만 원 한도입니다.(하나의 질병당)
-> 외래는 하루에 하나의 질병당 25만 원 한도입니다.(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기준)
-> 약제비는 하루에 하나의 질병당 5만 원 한도입니다.
(위는 손해보험사 기준 / 생명보험사는 입원 5천만 원, 외래 20만 원, 약제비 10만 원)
2. 어떤 병을 진단받았을 시 그 병을 기준으로 치료 첫날 시작부터 마지막 날 끝날 때까지 모두 합쳐서 청구하나요?
-> 아뇨, 하루하루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총 5일 동안 통원 치료를 했다면 5번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그래서 한 번에 청구하든, 매번 청구하든 최종적으로 받는 보험금은 동일합니다.
-> 한 번에 청구해서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3.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나요?
->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최소 5천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의원은 최소 1만 원 이상, 병원은 최소 1만 5천 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
약제비는 8천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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