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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최근에 실비 청구를 하니 370만 원 청구금액 중 290만 원만 들어왔고 그 이상부터는 청구해도 비급여 쪽 정도만 청구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본인 부담금 상한제)

by Expert991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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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에 아버지께서 실비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최근에 실비 청구를 하니 370만 원 청구금액 중 290만 원만 들어왔고 그 이상부터는 청구해도 비급여 쪽 정도만 청구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본인 부담금 상한제)

나라에서 혜택으로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줄어든다 해도 보험사에서는 지급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약관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 부담 상한제)

실손보상이란 초과 이득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초과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비에서 받고, 공단에서 또 받으면 이중으로 받아 이득금이 생기게 되므로

-> 보험사가 공단에서 환급받는 병원비를 보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ㄱ. 처음부터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어차피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을 것이므로)

ㄴ. 받은 금액에서 환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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