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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직장가입자가 가족 중 1명을 피부양자로 넣으면 월급은 똑같나요? 피부양자 추가로 월급이 똑같다면 건강보험료가 올랐는데 왜 그런 거죠?

by Expert991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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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가입자가 가족 중 1명을 피부양자로 넣으면 월급은 똑같나요?

건강보험료를 회사 절반, 본인 절반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부양자 추가로 월급이 똑같다면 건강보험료가 올랐는데 왜 그런 거죠?

 

 

 

 

답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99%(2022년 기준)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과 보험료 인상은 상관없습니다

​급여 중 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라면 보수월액에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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