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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8년에 실비를 가입했는데 치과치료도 청구 가능한가요?
사랑니 발치와 잇몸 치료 그리고 썩은 치아를 치료했어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는 2009년 8월 이후이므로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치과 의원에서 발치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 치과 병원에서 발치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에 한하여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턱의 질환이 아닌 이상,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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