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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직원에서 프리랜서로 바꾸면서 수입이 현저히 줄었는데요.
해촉 증명서를 내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답변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타 기관 발행 불가)를 제출하면 지역보험료 조정 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지급처에서 해촉 증명서 제출 시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이 조정됩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으로 문의하여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해촉, 퇴직 등은 원인 발생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 소득 금액 조정 시 (NULL 소득 포함)
· 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조정 신청 시 공단에 의해 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 적용 시점으로 소급 재부과 될 수 있음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 등
※ 증빙서류에 사업장 직인이나 대표자 날인 누락 시 인정 불가
(단, 소득지급처가 폐업한 경우로서 해촉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폐업일을 해촉(퇴직) 일로 간주하여 조정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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